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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함 TOD 증거보전 신청 기각

사회단체가 법원에 낸 천암함 침몰 전후 열영상관측장비(TOD) 녹화분 보존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천암함 침몰 전후 1시간 동안 녹화된 열영상관측장비(TOD) 영상물’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천암함 사태와 관련 국방부에 TOD 영상 등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 5월 법원에 증거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증거보존이란 소송 중에 특정한 증거를 미리 조사해 뒀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려는 조사방법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