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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전입금 5200억 지불유예 선언

【성남=송동근기자】최근 호화청사 논란을 빚으며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 중 하나로 꼽혔던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12일 선언했다.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원을 예정대로 갚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는데, 현재 시 재정으로는 이를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 수서간 도로 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라고 대책을 설명했다. 또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불필요한 사업 중단과 선진회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곧바로 구성하고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지금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며 “시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해 오며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해 왔다.

이 가운데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원)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돈이며, 이는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

한편, 야당의 한 시의원은 “민선 4기 성남시가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해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가용예산이 바닥나 시 살림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이같은 일이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dkso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