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계약만료 기간제근로자 약 80%가 고용유지

계약기간을 넘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 중 약 80%가 해고되지 않고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 만료후 부당해고를 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를 뒤집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4월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1139만명)의 1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년 이상을 근로하고 계약기간을 넘긴 사람은 8847명이었으며, 계약종료로 사업장을 떠난 사람은 1433명(16.2%)에 불과했다. 정규직 전환자는 1494명(16.9%), 고용을 지속한 사람은 5918명(66.9%)이었고, 계약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계약 종료된 사람을 제외하면 정규직 전환 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닌 사람은 전체 인원중 77.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사업체 1만개소를 표본으로 해 기간제근로자 수, 입·이직 추세, 근속 2년이상 계약만료자의 조치현황을 관찰하기 위해 고용부가 올해 새로 만든 통계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계약종료 비율이 54.3%였으며, 5∼299인 사업체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이 61.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계약종료 비율(83.2%)이 높았고, 제조업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47.5%)이 높은 반면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도소매·음식숙박업(80.1%),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56.1%)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계약이 종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이직현황을 추적해 오는 8월 말경 이동경로 패널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지날 경우 대량 해고사태가 잇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내용이 다르게 나왔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도 몇개월간 시장 상황을 관찰하면서 비정규직법에 대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주가 향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