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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모욕 혐의” 진중권,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 등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중권씨에게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올린 글에는 변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고 내용이나 시기 등을 보면 변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씨는 재판을 마친 뒤 “‘듣보잡’은 인터넷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이라며 “모욕죄와 관련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진씨는 2009년 1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변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