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에게 임신을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학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청소년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측은 청소년 미혼모에게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자퇴·휴학·전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추가 복지급여 등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및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해도 이 가운데 71%가 학업을 중단했다.
이같은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 중단은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하는 주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특히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 결과, 청소년 미혼모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학업수행과 아기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낙태, 해외입양, 가정해체, 저출산 등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태도변화와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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