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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세무행정,중앙―지방간 일원화 시급”

【수원=송동근기자】 현재와 같은 세금 징수절차와 주체 이원화가 지방세 체납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GRI)은 12일 ‘국세세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자체의 조건 반영과 주민에게 신속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세무행정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행정은 국세청이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하에서 조세업무를 주도, 중앙과 지방의 세무조직은 지방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인 데다 올해부터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지방의 과세자주권 강화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전문화된 지방세무행정이 절실하다는 것.

또 지자체가 자주적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어려워 중앙과 지방 간 소득과세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고 업무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GRI는 지적했다.
각 지자체는 개별주택과 공시지가 등의 결정권 및 공시권을 갖고 있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건물시가표준액은 각각 국토해양부 장관, 국세청장 결정을 따라야 해 지방세 과표 산정과 부과를 일원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은 징수절차와 주체 이원화는 지방세 체납원인으로 작용해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뀐 주민세의 경우 중앙이 징수한 후 지방이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상시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세무조직 간 협력은 물론 점진적인 권한 및 기능이양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GRI는 강조했다.

송상훈 GRI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와 납부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세·지방세 프로그램을 일원화해 중앙과 지방기관이 과세자료를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징수 이원화로 인한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이 주민세를 일괄 징수한 후 인구·부동산·재정 등에 따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dkso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