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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현경병 의원, 무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록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공모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차용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초선의 현 의원이 임기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1억원이라는 자금을 받아 문제 소지를 키울 필요가 없고 현 의원과 공 회장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줄 정도로 깊은 친분관계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해 공 회장에게 1억원 지원을 요청했고 공 회장으로부터 같은 달 현금 5000만원이 든 박스 2개를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