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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꾼과 위장결혼..외국인 여성 성매매 유도

외국인 여성들을 위장 결혼시킨 뒤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브로커와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장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변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외국 여성들을 소개받아 고용한 최모씨(42)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업주와 종업원 6명, 러시아인 I씨(29.여) 등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2명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I씨 등 유학이나 단기취업 비자로 입국한 러시아와 필리핀ㆍ카자흐스탄 출신 여성 30여명을 강남 일대 유흥업소 호객꾼(일명 삐끼) 등과 위장 결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위장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을 업소에서 술 시중을 들고 성매매까지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F-2-1)는 취업에 제한이 없고 체류기간이 2년을 넘으면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은 러시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러시아로 도피, 수배된 유학생 P씨(30.여)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외국인 여자들은 애초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시내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한다는 핑계로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배우자’ 비자가 취지와는 달리 불법취업에 악용돼 유흥업소 등의 취업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