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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몰래 이혼..법원 “위자료 500만원 지급”

외국인 배우자를 속여 몰래 이혼 판결까지 받은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했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여)는 불화로 이혼까지 생각했던 남편의 화해 요청에 남편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남편 B씨가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내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0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같은 해 12월 입국했으나 혼인 생활 내내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쓴다’ ‘돈 벌어오라’며 타박하는 B씨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B씨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아무 근거 없이 A씨가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폭행을 일삼고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심하게 구박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대전지법에 이혼소송을 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화해하고 싶다”는 B씨의 요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재결합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고 B씨 집을 찾았다.

그러나 B씨가 자신 몰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위자료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아내 A씨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 청구에 의한 이혼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따로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다시 청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A씨 부부는 이혼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다 별거기간이 2년 7개월에 이르는 등 여러 사정을 보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부당하게 A씨를 타박하고 폭행했으며 거짓말로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피고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준 점 등으로 미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