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제처, 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 기본구조 시설 변경해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ㆍ입구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보도의 구조와 시설을 변경하지 않는 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등을 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법제처는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 설치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는 ‘도로법’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등도 규율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도로법’이 ‘주차장법’ 등에 우선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며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 설치시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ㆍ입구를 해당 보도 부분 외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