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첼리스트 장한나씨는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첼로, 기내식은 못줘도 마일리지는 적립해달라’며 호소했다. 첼로와 같은 고급악기를 운반하기 위해 고객이 별도로 좌석을 구매했음에도 항공사는 마일리지 적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첼로협회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약 1년여를 끌어온 공정위와 대한항공간의 전반적인 마일리지 개선책 마련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개선책에는 장한나씨가 소망한 첼로 마일리지도 물론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한 시장감시총괄과 유영욱 사무관, 박윤정 조사관 등 항공마일리지제도 개선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소멸시효)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리고 마일리지용보너스 좌석도 늘리며, 가족합산의 범위에 형제자매, 시.처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시킨 게 개선안의 골자다.
이들 두사람은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항공사들을 상대로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해 시정조치를 한 주역이기도 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대한항공의 제도개선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친소비자적인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마일리지와 같은 소비자 관련 문제가 많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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