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8일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공직후보자를 처벌하고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렸고 청문회가 열리기 전 예비심사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경력, 병역이행사항, 재산형성과정, 범죄경력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증빙서류 첨부 시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인사검증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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