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하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촌 불법 고액 과외행위가 교육당국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도곡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빌려 불법적으로 과외교습을 진행해 온 현장을 적발, 고액과외 강사 A씨를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부유층들이 사는 이 지역 아파트 1채(337㎡, 약 102평)를 통째로 빌려 학생들을 합숙시키면서 학생 1명당 연간 1000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과외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외료로 월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교습이 이뤄진 아파트가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만 500만∼700만원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외료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지난해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액 수강료, 불법과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지만 강남 일대 아파트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초고액 과외방이 실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교습을 해온 박모씨(52)도 경찰에 고발,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대학생을 고용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 빌라에 과외방을 차려놓고 미국에서 공부하다 방학을 이용, 귀국한 학생 27명을 상대로 1인당 400만∼500만원씩 받고 교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속 사례에서 보듯 개인 과외교습이 아파트 등 거주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 지도와 점검을 통해 더욱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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