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8638개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우수판매업소는 전체 7%인 612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충청도의 경우, 충북과 충남을 합해서 총 976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경우 447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중 3곳(0.7%), 강원도는 629곳 중 4곳(0.6%)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됐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전체 1089곳 중 우수판매업소는 375개소(34.4%)에 불과했다. 우수판매업소들도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모두 중·고등학교의 매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식약청은 민간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리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식약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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