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인 유기용제를 다루다 중독된 근로자에 대해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 인정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30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의 국정감사자료 ‘연대별, 질환별 업무상 질병 결정 현황’에 따르면 ‘유기용제’의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도입한 2008년 이후 승인률이 급락하다가 급기야 올 6월 기준, 단 한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 ‘화학물질 노출·접촉’의 경우도 같은 기간 78.5%에서 27.3%로 승인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유기용제 중독’은 주로 페인트를 다루는 도장공정이나, 타이어 공정 및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업무상 질병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승인율도 56.9%에서 33.4%로 감소했고, 다른 질병들도 대부분 승인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상병별·사안별로 구분해서 해당 질병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근로자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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