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류스타 배용준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부풀리고 통정 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작전세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삼제품 제조 판매업체인 고제의 전 대표 한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찰은 한씨에게 주가조작을 의뢰받은 사채업자 민모씨(36)와 전주 등 작전조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2명은 불구속기소, 1명은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배용준이 최대주주로 있는 고릴라와 일본에서 상표 사용계약 및 독점판매계약 등을 맺었으며 이후 고릴라와 협의 없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납품 계약을 했다며 허위 공시한 혐의다.
‘메이드’라는 이름으로 상장했던 고제는 지난해 1월 19일 회사명을 변경했으며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일본 기업과 홍삼제품 60만세트(459억원 상당) 수출계약을 맺었으나 10만세트는 수출 통관에 실패했고 50만세트는 생산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해 사실상 수출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한씨는 당시 사채업자 민씨에게 주가조작을 의뢰, 소유자가 주가를 높여 팔면 상대가 즉시 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912차례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작 전 주당 190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해 12월 4415원으로 2배 이상 올랐으나 올 3월 12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고 42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217억원(최고가 기준)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씨는 지난 2008년 A회사의 지분을 매입한 뒤 A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제안서를 정식사업권에 대한 인허가서로 속여 발표, 주가를 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업자나 투자자로 위장해 주가 조작을 하고도 형사처벌을 피해갔던 전문 조직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데 이번 수사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과 공조를 통해 주범 대부분을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수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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