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피의자, 고소·고발인 등 법인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조회, 각종 민원 신청·발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하고 직접 방문, 민원처리 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형사사법 포털에서 벌과금 액수 확인부터 납부를 가능케 하고, 검사 결정문을 비롯한 26종의 민원 온라인 실시간 신청·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의 온라인 민원신청 항목은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형사재판 확정증명, 사건처분결과 증명,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재항고장 접수증명 등 26가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24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의 직접 발급신청에 따르는 불편 해소, 형사사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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