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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아파트서 던져 살해한 러시아女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층 아파트에서 4세 친딸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러시아국적의 N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논리와 경험법칙을 적용하면 살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경찰 진술조서에 통역상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씨는 이모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불화로 별거해오다 지난해 2월 남편이 낸 이혼소송과 딸에 대한 친권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N씨는 한달 뒤 딸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을 창문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N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주변 진술,사건 발생 이후 아파트 폐쇄회로TV(CCTV)에 담긴 N씨의 모습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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