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CMA약관·랩어카운트약관·특정금전신탁약관 등을 심사해 이 중 11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들의 금융투자상품 약관 중 위 3개 유형의 약관을 우선 심사한 결과 ▲중도 해지시 미리 지급받은 성과수수료·신탁보수를 환급하지 않는 조항 ▲연체료율,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고객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조항 ▲신탁재산의 등기·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등의 불공정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CMA, 일임형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시정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서민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CMA 계좌는 1100만건, 계좌잔액 42조, 일임형 종합자산관리는 계좌수 172만건, 계좌잔액은 83조에 이른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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