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특정 의사를 지정해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선택진료제’와 관련, 환자 부담 가중 등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병원의 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대신 환자가 추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선택진료제가 국민의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병원의 수익보전이 주된 목적으로 변하면서 실질적인 국민적 의사선택권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선택진료제는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서비스체계 내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사적인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진료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왜곡된 형태의 선택진료제 운영사례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의사 개인별 능력 평가 등은 전혀 이뤄진 바 없고,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구체적 진료영역 등의 정보는 환자에게 사전 제공되지 않는 등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진료비를 추가 부담할 수 없는 환자는 선택진료권을 제한받아 건강보험 수급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낳는 가 하면 암 환자 등 고액진료비 부담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 논의중인 선택진료제 폐지가 실질적인 정책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대형병원의 수입조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병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인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 수가를 차별 적용하거나 가감 지급하는 등의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보고서는 주문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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