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전임자 수를 법정한도 내에서 조정토록 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는 ‘표적 제재’라며 강력 투쟁 방침을 밝혀 정부의 제재 집행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청 포항지청은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경주 및 포항지역 금속노조 사업장 18곳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8일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달 30일 같은 이유로 관내 사업장 1곳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 노사는 시정명령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된다. 현행 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타임오프제를 어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9곳의 단협 시정명령을 의결하기 위한 심문회의를 열었다.
심문회의는 대전지방고용청과 천안지청에서 각각 관할 사업장 2곳과 7곳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단협을 갱신했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충남지노위는 이번주 중 판정회의를 열어 의결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부산지방고용청도 타임오프제를 준수하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을 부산지방노동위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표적 제재인 만큼 법적 대응을 비롯,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충남지노위가 시정명령 의결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대구지법에 경북지노위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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