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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별 타르색소 기준치 설정해야”

의약품별 타르색소 함유 기준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철분제에 석탄에서 추출한 타르색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에 “현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타르색소 함유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분제를 먹을 수 있도록 조속히 타르색소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철분제 타르색소 함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일선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무료로 나눠준 18만6000여개 철분제 중 약 18만개 제품에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는 갑상선 호르몬 저하작용을 유발해 태아의 성장발달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식용 타르색소를 포함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44개 법정 타르색소 중 16개 색소에 대해 허용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허가된 16개 중 의약품 타르색소는 7개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허가 내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약품용 타르색소는 오투약 방지 및 복약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제피 등 제조공정 중에 통상 전체량 대비 0.1% 미만의 미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약품별 타르색소 함유 기준치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