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변창훈)는 실체 없는 장애인단체를 설립, 국유지를 무단점거한 뒤 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유재산법 위반)로 장애인 단체 지부장 A씨(44)를 구속기소하고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 대표 B씨(51)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애인환경보호 국민연대 지부장 A씨는 지난 5∼8월 국유지인 인천대교 비류교 교각 하부를 무단 점거, 업체들을 입주시키고 약 7500만원의 임대료를 챙긴 혐의다.
A씨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철거를 요청하면 장애인단체임을 내세워 강력하게 항의하며 버텨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특히 정상인으로서 불법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장애인과 관련한 어떤 기여나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비 장애인 단체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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