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수위가 학교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27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서울 모 초등학교 수위 김모씨(7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숙직실로 사탕을 받으러 온 A양을 성폭행 하는 등 같은해 6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다.
수사결과 김씨는 평소 A양에게 사탕을 주며 친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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