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가짜제품을 판매한 A씨(37)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짜 비아그라(100㎎) 및 시알리스(100㎎, 50㎎), 시가 1279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 검사결과 비아그라(100㎎)에는 주성분인 실데나필 160㎎이 초과 검출되었으며 시알리스(100㎎)에는 허가받은 주성분인 타다나필이 아닌 실데나필 171㎎이 검출됐다.
가짜 비아그라를 복용한 B씨(69)의 경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식약청은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가짜 제품으로 함량이 균일하지 않거나 과다 함유되어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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