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몰제 연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가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 소비세 감면을 골자로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조특법 2년 연장 실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빌딩에서 지방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배권 회장은 “해외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전환시켜 여행수지 적자 개선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년간 일몰제로 시행했던 조특법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법안을 2년간 더 연장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수도권 연접지역 골프장 50% 감면을 골자로한 조특법 일몰제를 오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오는 11월 중순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조특법 시행으로 지난 2년간 수도권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은 각각 2.7%와 9.5%의 내장객 감소된 반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12.3%의 내장객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대중 골프장 내장객이 지방회원제골프장으로 이동했다는 방증이자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강회장은 “우리나라의 순수 대중제 골프장은 70개 남짓으로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중제 골프장의 적정 공급수가 250개소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조특법 시행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올해는 사업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대중 골프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심각하다. 충남 부여 소재 백제CC 박덕용 본부장은 “조특법 실시 이후 그린피 11만원(주중 기준)인 주변 회원제 골프장과 경쟁하기 위해 손익 분기점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8만원까지 그린피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장객은 감소추세”라며 “회원제는 회원에 대해 그린피를 면제하고 있어 4인 기준으로 우리는 32만원, 회원제는 36만원으로 4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아 불리한 경쟁구도”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권 분양으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대부분 대중제 골프장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 부담이 커 더 이상의 그린피 인하는 현재로선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연장 근거로 정부가 발표한 해외 골프 관광객 감소 수도 완전 허수라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2009년에 해외 골프 관광객이 감소한 근본적 원인은 미국발 모기지론에 의한 일시적 경기 후퇴, 환율 상승, 그리고 2009년초에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플루로 인한 해외 여행 기피 현상이었다는 게 협회측의 분석이다. 협회는 조특법은 계절적 요인, 주말 예약의 어려움, 해외 여행에 대한 욕구 등과 같은 해외 여행의 가장 주된 이유가 간과된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9월 한 달간 해외 여행객은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5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법안의 연장 실시는 이른바 부자감세 논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협회는 조특법 실시 이후인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 12월말까지 약 8344억원의 세수가 감소돼 지방재정 건정성 악화가 우려된 상황에서 이 법이 2년간 더 연장되면 같은 기간에 약 3328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법의 실질적 수혜자는 10만여명의 회원권 소지자라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조특법 시행에 대한 국책연구소의 평가 보고서도 이 같은 협회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박사는 지난 6월에 발표된 평가 보고서에서 조특법은 ‘해외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전환시켜 여행수지 적자 개선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 곤란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조명환 부연구윈이 지난 9월29일 발표한 평가 보고서다. 조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 감소만 가져올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협회는 조특법 일몰제 연장 실시는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을 막론하고 어느 한 쪽의 이익을 고려해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골프 대중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
강회장은 “내년에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는 1년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이 공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것이 현재로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이 법안을 무리하게 시행하면 수익성 악화로 대중제 골프장 건설 회피가 잇따라 고비용으로 인한 골프인구 증가세 둔화 및 감소가 촉발돼 궁극적으로는 국내 골프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golf@fnnews.com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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