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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신과 의사 한명이 하루 최고 311.4명 진료

국내 정신과 의사 1명이 하루 평균 최대 311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개선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해 이같은 실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권)은 국가 지원 대상자들을 진료하는 의료급여 정신과 의료기관 470곳을 대상으로 입원실 운영실태 및 진료내용을 3개월간 평가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정신과 진료행태는 이미 여러 차례 사회문제화됐지만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정신과 의사들은 하루 평균 47.2명을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7.6명을 진료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311.4명을 진료하는 의사도 있어 기관별 편차가 컸다.

간호사 1명이 하루 평균 돌보는 입원환자 수는 10.1명이었지만 역시 기관별로 최소 0.5명에서 최대 48.3명까지 차이가 났다.

현행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은 연평균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명, 입원환자 13명당 간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 기준) 미달정도가 30% 이하면 1차 경고, 2차 시정명령, 3차 사업정지 8일을 부과받는다. 미달정도가 30% 초과 60% 이하인 경우는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에 처해진다. 미달정도가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6일, 3차 허가취소 또는 시설 폐쇄를 하도록 했다.

전체 정신과 의료기관 1230곳 중 복지부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기관은 올 상반기 기준 60개소에 불과한 상황에서 초기 제재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쳐 인력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사실상 실질적 제재 없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평상시 정신 의료기관 지도감독은 자자체가 반기별로 수행해 사후관리한다. 올 상반기 복지부가 직접 지도감독을 진행하는 기관은 60개소”라며 “이번 실태평가 결과는 향후 복지부 지도감독 기관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정신과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대상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인력, 시설 등 수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차등지급(1∼5등급)하기로 한 일당정액수가 인상(2008년) 관련 사후관리 성격으로 이뤄졌다.

/pado@fnnews.com허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