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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홍영표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실직자 보호의 유일한 수단인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강화와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취약계층의 소득지원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최장 360일로 연장 ▲자발적 이직자일 경우라도 이직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을 시 실업급여 지급 등을 하도록 했다.

또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으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및 폐업영세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했다.

홍의원은 “2010년 공식실업자수가 12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고용불안정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고용대란이 고착화된 만큼 소득이 상실된 사람은 누구나 적정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향후 실업인구를 최소화 하는 고용안전망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