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기자】환경부와 산림청이 제주도 중산간 지역 곶자왈 ‘동백동산’ 습지 지정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법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정부기관 간 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환경부가 정당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일대를 습지로 지정하는 바람에 산림유전자원 보호관리 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2일 환경부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동백동산 59㏊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 일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009년부터 이 지역 사유지를 매수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18㏊를 사들였다.
환경부가 이번에 습지로 지정한 지역은 산림청이 사들인 면적의 일부다.
그러나 산림청은 국립수목원 습지전문가의 현장 확인 결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900㎡에 불과하지만 환경부가 이번에 지정·고시한 면적은 59.8㏊에 이르는 등 습지 외 지역까지 습지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때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지관리법에도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을 지정하려면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업무조정을 신청하고 환경부의 위법한 고시 취소 및 관련 공무원 문책 등을 위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환경부가 지난 7월 이 지역을 습지로 지정하기 위해 협의요청을 해왔지만 불협의 통보한 바 있다”면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산림청 곶자왈 매수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총리실에 조정요청을 하고 재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 범위 지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부가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오는 2012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앞두고 이 일대를 습지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산림청과의 협의 절차도 거친 만큼 산림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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