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1일 경기 고양 주교동 모 의원 건물 1층에서 발생한 일명 ‘여중생 발길질’사건과 관련, 경찰의 늑장 대처 논란 진상규명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여중생 김모양(13)이 6세 어린이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치아 2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행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확인했는데도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하지 않고 소재 파악을 소홀히 하는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지구대 직원으로부터 “정학당한 학생이다”는 보고만 받고 정학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특별조사계장을 팀장으로 감찰 및 감사요원 8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감찰에 착수했으며 사건 대응과정 전반에 걸쳐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통해 초동대처 소홀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 및 감독자를 엄중 문책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모든 업무에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지난 15일 가해학생을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