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이 이른바 마약조직의 ‘윗선’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 수사 성과를 이끌어 냈을 경우 피고인의 형량을 절반, 또는 3분의 1까지 대폭 줄여주는 방안이 대법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 22일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마약 유통사범의 형량범위는 거래가격이나 유통량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징역 10월∼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 징역 2∼4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징역 4∼7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징역6∼9년, 5000만원 이상은 징역 9∼12년이 기본형으로 정해졌다.
또 당사자가 보통의 수사협조를 했을 때는 일반적 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를 했으면 특별 감경요소로 인정되고 특히 ‘윗선’ 진술로 마약 조직 수사에 성과를 거뒀을 때는 형량을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양형위 내부에서는 △마약범에 대해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가 드물다는 점 △수사협조 정도의 구분이나 수사성과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등의 의견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올린 개정 형법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을 기준으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강간ㆍ인질ㆍ강도살인’, ‘보복살인’, ‘생계곤란 비관 자녀 살인’ 등 9개 유형으로 나누고 형량 범위를 개정법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 초안도 마련,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6월∼1년4월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징역 2∼4년을, 공무원이 숨졌을 때는 징역 5∼8년을 기본형으로 정했다.
양형위는 이밖에 사기범죄와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 초안도 마련했으며 전문위원 회의와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4월까지 마약범, 식품ㆍ보건범죄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