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 피고인 9명(법인 1곳 포함)가운데 7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창고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용접공 남모씨(23)와 강모씨(51)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창고 방화관리자인 장모씨(37)와 오모씨(32)에게는 징역 1년을, 방화 총괄관리자인 김모씨(4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창고관리 위탁회사 주식회사 샘스의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 과장(44)과 김모 대리(35)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창고 출입문공사 수급업체 송원OND와 이 회사 대표 최모씨(48)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접공 강씨와 남씨는 패널에 가연성 물질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주변에 소화기도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장씨와 오씨, 이들을 감독하는 김씨는 스크링클러 작동 밸브를 잠금 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과장과 김 대리는 출입문 설치공사의 도급을 준 뒤 공사일정과 시공방법 등에 관여하는 등 구체적으로 공사업무를 관리·감독했음에도 공사현장에 화재감시인이나 소화기를 두지 않은 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남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5일 경기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물류창고 지하 냉장실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에 튀며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화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남씨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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