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등 10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날 오전 11시까지 마쳐달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해당 상임위에 통보했다.
이들 법안에는 UAE 파병동의안 외에도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국가재정법, 한국장학재단법, 장애인활동지원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박 의장은 전날 밤에도 새해 예산안과 직결된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대해국회 법제사법위에 8일 오전 10시로 심사기일을 지정했었다.
법사위는 계류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들 예산부수법안은 자동으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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