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의 정보경찰관(정보관)들에게 정보 및 첩보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퇴직 예정 경찰관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관할 지역 기업체를 방문, 관련 현황 등을 파악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추진된 정보관들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등 경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정보 관련 경찰청 수뇌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일선 정보관들에게 기존 정보활동 범위에 퇴직 경찰관들이 근무할 수 있는 관내 기업체를 방문, 일자리 현황 파악도 포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관들은 정보활동 결과와 함께 방문 기업체, 일자리 현황 파악 결과 등을 일일보고 형식으로 보고했다.
지시에 따라 관내 기업체를 방문한 서울지역 한 정보관은 “정보관들이 관내에 위치한 기업체를 방문, 일자리 동향이나 근무 환경 등을 파악하는 데 대해 해당 기업체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치안유지를 위해 각종 정보활동을 해야 하는 정보관들에게 퇴직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자리까지 파악하라는 것은 분명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권력을 동원해 퇴직 경찰관들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과연 공정사회를 이루자는 경찰의 현주소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한 관계자도 “지금처럼 투명한 사회에서 공권력인 정보관을 동원, 개인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공권력은 말 그대로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퇴직경찰관 재취업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직 및 구인자가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올 11월 중순부터 관내 기업체에 밝은 정보관들을 통해 추진한 것”이라며 “경비 등의 구직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정보관들은 업무연관성을 파악하는 정도이지 ‘공권력이 움직인다’로 확대해석 해서는 곤란하다”며 “(재취업하는 퇴직경찰관이)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윤리위원회 개별 승인까지 추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서울청 내부 직원들 중 순경 공채 출신자들이 상위 직급까지 올라가지 못하는데 불만이 있어 이를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대상자는 순경 공채, 경위 이하로 정년퇴직자에 한하고 징계 처분자나 명예퇴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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