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기자】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때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조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인지세 납부정보와 연계해 나라장터 전자계약 때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전자계약문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할 경우 인지세 납부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액을 포함한 전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계약업체에 보내야 하며,계약업체는 전자계약서 초안에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인지세를 전자납부해야한다.
아울러 계약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정보를 조회한 다음 발주기관에 납부사실 전송해야하고,발주기관은 계약업체가 보낸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뒤 최종계약서를 계약업체에 보내야한다.
지순구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는 전자계약문서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전자계약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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