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성동, 정부.공공기관 뉴스저작권 이용료 지불법안 추진

각종 뉴스 저작권에 대해 정부가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뉴스 저작권에 대해 정부가 이용료를 지불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가 이용하는 뉴스 정보에 대해 신문 및 인터넷신문 사업자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뉴스 저작권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사용 사례가 많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정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근본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의원 측은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국감 당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400억원에 이르는 등 뉴스저작권 침해 실태가 여전히 심각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 조차도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신문산업의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 노력 동기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한 뒤 “이는 국내 신문산업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미디어 분야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정부가 솔선해서 뉴스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