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향해 비판글을 쓴 사람에게 ‘듣보잡’이라고 칭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자신의 이같은 글을 지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진씨가 ‘블로그글을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씨는 지난해 1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신에 대해 한 일간지에 ‘전문성 없는 386의 무능’이라는 비판글을 싣자, 다음 블로그에 변씨를 가리켜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 등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변씨의 삭제요청으로 다음 측이 해당 글에 대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자 진씨는 “이용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1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진씨는 변씨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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