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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인플루엔자 등 즉시 당국에 알려야

앞으로 축산농가에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도 즉시 알려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통보해야 할 인수공통전염병 대상을 정하고 분야별로 감염병 전문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 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가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질병관리본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 환자 등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면접조사 및 인체 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와 감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고위험 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생물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됐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