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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시설 관리, 시·군단위서 광역·수계단위로 통합 전환

환경부는 현재 시·군 단위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4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관리하는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통합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단기적으로 내년 완료되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지역 10개권역의 통합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2015년까지 일반 시·군지역 25개 권역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하수시설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통합권역 설정은 특·광역시, 제주도(시·군 통합) 등 8개 권역은 현행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일반 시·군 지역은 3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 통합을 추진하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권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권역별 통합 후 운영관리 방식은 민간위탁, 지방공사, 공기업·민간 공동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권역내 지자체간 합의에 따른 자율 전환을 원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하수도법을 개정해 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상위개념으로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도입, 유역환경청장이 통합 권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시·군 하수시설 통합 방안, 처리장 규모 및 적정 배치계획, 목표수질을 고려한 개별처리장별 방류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통합 촉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내년에 시범권역을 선정해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예산 우선지원,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설치·운영비에 대한 상향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하수시설의 광역·수계 단위 통합 관리를 통해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해 운영비 절감 등 경영효율성이 제고되고, 운영 전문인력이 관리함에 따라 방류수 수질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현행 전국단위의 일률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폐지하고, 통합 관리 유역의 목표수질과 연동해 하수처리장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유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수질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수시설 통합 관리계획은 하수시설 설치·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 긴밀하게 협의·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