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담당 공무원이 모르게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만평을 시정 홍보지에 그려넣어 인쇄·배포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만평 삽화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 글자를 마치 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가장했고 일반인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서 “최씨도 구독자들에게 욕설이 발견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욕설 게재 부분을 알았더라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시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시정홍보지를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씨가 자신의 행위로 시정홍보지 편집업무 등이 방해될 수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 만화가인 최씨는 작년 6월 발행된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평을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좌우를 바꿔 추모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삽입해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른 채 홍보지 2만여부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시정홍보지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