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 준 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보험, 펀드 등 은행 상품에 가입시키면 '꺾기'로 간주, 구속성 행위로 규제하게 된다.
또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등은 제외)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야 하며 비상장기업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해 새로 만든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우선 금융부문의 경우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라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들도 3회 이내 조회기록만을 이유로 신용평가 이외에 거래거부, 가산금리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자동차 사고로 차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차량을 빌리지 않을 때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보험금 산정시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한도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또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한 개인성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다. 채무자가 빌리는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부분연대보증제 및 신용한도가 초과한 부분을 보증이 아닌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요율제도 도입된다.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주기와 같은 가맹점에 대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시점은 물론 체결한 이후에도 거래조건에 불만이 생기면 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은 보험판매시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 설계사나 대리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우체국 금융부문도 새해에 많은 것이 바뀐다. 우체국에서 부칠 수 있는 외국인 해외송금액 한도가 건당 1000달러 이하에서 연간 5만달러까지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소득 수준은 낮지만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과 그 가구원에게 연 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1인당 900만원 이하로 가입기간은 6개월∼3년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자와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원과 이용자에게 최고 1.3%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보급된다. 다자녀 가구의 보장성 보험도 두 자녀는 0.5%, 세 자녀 이상은 1.0%씩 할인된다.
증권 부문은 질적심사제가 도입돼 경영 투명성, 건전성 등에서 상장에 적격한지를 최대 2개월간 심사받아야 우회상장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무요건, 감사의견 등 외형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양적심사만 통과하면 우회상장을 할 수 있었다. 또 올해까지는 기업들의 상장과 퇴출심사 기준이 개별재무제표여서 부실 자회사가 있어도 모회사의 실적만 좋으면 상장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K-IFRS 체제에선 모회사와 자회사의 실적을 종합한 연결재무제표가 상장 유지 규정이어서 자회사가 부실한 모기업들의 상장 폐지가 잇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5월 30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대량매매가 현행 1시간(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1시간30분(오전 7시30분∼9시)로 연장되고,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2월 14일부터 환매조건부매매(REPO) 대상 채권이 신용등급 'AA' 이상인 모든 상장 회사채·특수채로 확대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적격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LP 평가 결과 2회 연속 F등급을 받는 경우 1개월간 신규 LP 업무가 제한되고, 1회 F등급을 받으면 1개월간 운용 종목 수를 늘리지 못한다.
/hjkim@fnnews.com김홍재 박신영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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