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을 마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대토록 법조항을 마련하지 않아도 기본권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박모씨가 “보충역 근무를 마친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대토록 국회가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에 대해 기각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불이익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공익근무요원 병역처분을 받은데 따른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며 “입법자가 그러한 불이익을 위해 다시 병역을 부과하도록 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어 존엄성과 가치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병역의무를 이중으로 부과할 경우 의무 이행과정에서 본인의 신체·거주이전·직업 등의 자유 등 수많은 기본권이 제한된다”면서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재차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해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현역병도 하나의 직업이고, 현역병 지원은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병역의무를 마친사람에게 현역병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징병검사에서 정신과 치료 병력 등을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후 2003년 소집해제됐다. 박씨는 5년 후 심신장애가 치유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해달라고 청원했으나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마친 사람은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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