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기초의회 전체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상하 60% 편차 내에 있으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포항시의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해 개정된 경상북도조례 중 ‘포항시마’ 선거구 부분이 합리성을 결여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대 1(별개의견)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대표성, 농어촌간 인구편차 등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고,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의원 1인
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60%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포항시 마’ 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113명으로 포항시의회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1만8199명(포항시 인구수 50만9592명/의원총수 28명)와 비교할 때 +10.5% 편차로 허용한계를 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기초의원 선거구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위헌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인구편
차 허용한계는 3대1이어서 합헌이라는 별도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포항시 마’ 선거구의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씨는 경상북도가 ‘포항시 마’ 선거구에서 장량동을 분리시키고 선출 의원수를 3명에 서 2명으로 줄인 선거구 개편이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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