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승덕 의원 |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께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에 서초동사무소 이동민원실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동민원실이 들어서게 되면 각종 재판으로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이 인근 동사무소까지 갈 필요없이 직접 청사 내 이동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쟁송과 관련된 서류들을 즉시 뗄 수 있게 된다.
법원 청사 내에 동사무소 이동민원실이 들어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서초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사진)의 노력끝에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법원을 찾은 재판 관련 민원인들이 인근에 위치한 서초1·3동사무소로 몰리면서 재판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한꺼번에 떼다보니 서초구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이 간단한 서류를 떼더라도 장시간 기다리는 등 불만이 증폭돼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고 의원과 서초구청 측에 기존 동사무소에 일반 주민을 위한 ‘전담 창구’를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법원을 찾는 불특정 다수 민원인들 때문에 서초구에 거주하면서도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을 겪게 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강도높은 반발을 표출했다.
하지만 법원 내에 특정 민원실을 설치한 전례가 거의 없는 데다 서초구 역시 별도 직원을 법원에 파견하는 것은 조직 운용 상 어려운 일이라며 난색을 표명,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에 고 의원이 직접 법원 및 서초구청 측과 접촉을 통해 법원 청사 내 동사무소 이동민원실 설치 여부를 타진한 끝에 법원과 서초구의 승인을 받아냈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에선 청사 2층 일정 공간을 내줄 것을, 서초구에선 2∼3명의 직원 파견을 각각 승인한 것이다.
고 의원 실 관계자는 “이번 법원 청사내 이동민원실 설치로 재판 관련 민원인들과 일반 서초구민의 민원이 동시에 해결되게 됐다”면서 “현재는 청사내 부지 물색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