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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원회 상임위-전원위 업무분장 명확 추진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업무 분장의 한계를 법적으로 명확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는 일부 업무 수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원위로 회부되는 안건에 대한 내용과 요건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전원위와 상임위의 권한 및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법적으로 전원위와 상임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하고, 상임위에서 전원위로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명시해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원위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상임위와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상임위 또는 소위 결정으로 전원위에 회부토록 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심의·의결토록 했다.

또 상임위 결정은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했다.

손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사퇴하고 외부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권한에 대해 최소한의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