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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후원당비 납부’ 전교조 교사 등 벌금형

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해 후원당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전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114명에게 벌금 30만원을, 1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에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돼 후원회에 돈을 낼 방법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 혐의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가입시기가 대부분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免訴)를 선고했으며,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고인은 후원을 목적으로 했을 뿐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위원장 등이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중앙지법 민사대법정에서 진행됐으며 130여명의 피고인을 구분하기 위해 좌석에 이름표를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이 정당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내는 등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보고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와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직 공무원과 교사 신분이고 공소사실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공통 쟁점을 뽑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 관계를 따지는 등 사건을 집중 심리해 왔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