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해 후원당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전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114명에게 벌금 30만원을, 1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에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돼 후원회에 돈을 낼 방법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 혐의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가입시기가 대부분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免訴)를 선고했으며,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고인은 후원을 목적으로 했을 뿐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위원장 등이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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