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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마힌드라 인수 “시동”(종합)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쌍용자동차의 변경회생 계획안이 인가돼 쌍용차가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쌍용차를 인도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Ltd. 이하 마힌드라)에 인수·합병(M&A)하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28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변경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94.2%, 주주조 100%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조는 2764억여원 전체를, 회생채권자조는 4503억여원 중 4241억여원을, 주주조는 353만여주 전체를 찬성표에 던졌다.

변경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인수예정자인 마힌드라의 인수대금 총액은 5255억여원이며 이중 4270억여원은 신주인수대금으로, 954억여원은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주당 5000원씩 8541만여주를 인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대금에서 매각주간사 용역보수, M&A 실사기준일 이후 채무자가 현금 변제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원리금 등을 제외한 4977억여원을 변제재원으로 삼아 공정·형평에 맞게 변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이자의 100%를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기존 회생계획안의 현금 변제액을 현재가치(27일 기준)로 할인한 금액의 65.7%(채권액 기준 49.3%)를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날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쌍용차는 이미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마힌드라에 경영권을 넘기고 본격적인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마힌드라는 지난해 본계약때 지불한 인수대금 10%(약 523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702억원을 납부하고 신주를 인수받아 쌍용차 지분 70%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3월 초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종료를 선언하면 쌍용차는 2년간의 법정관리를 끝내고 새로운 주인을 정식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 참석한 파사사라시 마힌드라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한국인 경영진을 임명하고 쌍용차를 독립운영체제로 운영하는 등 한국기업의 정통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쌍용차 SUV를 인도시장에 출시하고 양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쌍용차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파업과 상하이자동차 매각 실패 등을 겪은 후 기업정상화의 길을 모색하던 쌍용차는 2009년 2월 6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M&A를 위해 2010년 8월 마힌드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같은해 11월 23일 본계약 체결한 바 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