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의 아이폰 사후서비스(AS)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사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모양(14)에게 수리비 29만원을 1주일 내에 지급한다는 임의 조정이 성립됐다.
임의조정은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해야 하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양의 아버지는 “판결까지 가지 않았지만 애플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애플사의 AS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과 같다”면서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양의 아버지는 변호사 없이 이양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이양은 지난해 10월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도 침수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수리비 29만400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애플사는 수리비 29만원을 줄테니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이양 아버지가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데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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