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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무관행 뿌리 뽑는다

정부가 산업현장에 만연돼 있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관행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장 근로감독 추진방식을 개편하고 수시 및 특별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 ‘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은 본부에서 관서별 연간 감독물량을 일률적으로 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관서에서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로감독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감독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게 될 사업장이 전국 3만5000여 사업장에 이를 것으로 판단, 총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올해는 수시 및 특별감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 근로감독은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독 외에도 법령의 제·개정 및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감독을, 분규발생과 상습체불 등 다수인 민원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감독대상 사업장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3대 고용질서(서면계약 체결·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 확립,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퇴직급여제도 및 주 40시간 확대시행, 복수노조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취약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야 및 업종에 감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이 확대 적용되는 점을 감안,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감독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교대제 실시 제조업체나 IT업체, 병원·호텔·콘도 등 24시간 연속 운영업체, 운수업, 할인매장 등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 및 분야의 48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실시한 건설현장 수시감독 결과 유보임금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올해는 근로감독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와 유보임금 실태에 대한 점검은 물론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건설현장 수시감독에서는 710개 현장에서 120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금품체불 410개 업체에서 39억200만원의 금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