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사행성 게임장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 유통·운영사범 및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운 범인도피사범 등 모두 26명을 적발, 실제 업주 이모씨(44)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 오모씨(51)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달아난 실제 업주 박모씨(49) 등 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사행성 게임기 수십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단속이 나오면 바지사장을 대신 조사받게 한 혐의다.
이씨는 2개월 간격으로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3곳의 영업소를 불법운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검찰은 종로, 중부 경찰서의 게임장 단속사건이 끊이지 않고 송치됨에 따라 사건을 분석한 결과 영업기간이 짧고 게임장 업주가 40∼50대의 동종전과 없는 신용불량자라는 점을 수상히 여겨 바지사장들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의 주된 대상은 저소득 서민층으로 중독성을 뿌리치지 못한 서민들이 가정파탄에 이르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 사기, 강도 등 범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통해 중산층 서민을 보호하고 거액의 불법수익 취득자 등을 엄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실제 업주, 바지사장, 게임기 판매업자 등의 연결고리를 밝혀 바지사장만 처벌받고 실제 업주는 반복 영업하는 비리를 적발했으며 게임장 영업과 환전의 실체를 규명, 돈의 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 조치한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환전에 이용된 계좌를 추적해 6억7000만원 상당의 환전규모를 파악, 추징 조치를 취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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